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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기준법

  • 노동복지센터
  • 2022-11-25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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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뉴딜 참여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 ~금 : 근무, 토,일: 휴무일 입니다.

10월에 한글날이 일요일이고 대체휴일이 월요일 입니다.

그럼 한글날, 대체휴일에 근무했다면 1.5배인가요?

궁금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상 일요일이 근무일인지 휴무일인지, 2일의 휴무일 중 주휴일은 어느날인지 정확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광복절과 대체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고 있는것이 현재 유권해석입니다.

만약 일요일이 근무일이고 이날 근무를 했다면 1.5배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문의주세요.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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