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임금체불 하루8시간 근무 주5일근무 2/16 입사해서 3/31 4/1 4/2 2일 휴무 1일 연차주면 3/30 퇴사해도 4/2까지 근무한걸로 되나요?

  • 아드네
  • 2023-03-05 14:57:24
  • hit487
  • 14.33.240.210
하루8시간 근무 주5일근무  2/16 입사해서 3/31 4/1 4/2  2일 휴무 1일 연차주면 3/30 퇴사해도 4/2까지 근무한걸로 되나요?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1]

열기 닫기

  •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으나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31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한다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문의주세요.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