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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3/16입사해서 4/15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다음날 발생이면 4/16까지 일한걸로 인정해주나요?

  • 리드네
  • 2023-03-12 13:54:09
  • hit387
  • 211.177.120.69
 3/16입사해서 4/15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다음날 발생이면 4/16까지 일한걸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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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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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연차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퇴사일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퇴사일은 4월 15일자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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