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가.3.1~3.16일 근무기간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조퇴, 지각등도 개근으로 봅니다. )하였다면
총 2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나. 시급제라면 별도의 주휴수당( 하루 소정근로시간 * 2일 * 통상시급)
월급제라면 3.1~3.16일까지의 일할계산 또는 하루의 통상일급* ( 소정근로일+ 주휴일2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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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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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1~3/16까지 근무후 퇴사면 주휴수당 발생인가요? 보통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 근로자 | 2023-03-14 | hit397 | |
| 2 | reply 3/1~3/16까지 근무후 퇴사면 주휴수당 발생인가요? 보통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 노동복지센터 | 2023-03-15 | hit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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