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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3/1~3/16까지 근무후 퇴사면 주휴수당 발생인가요? 보통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15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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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3/1~3/16까지 근무후 퇴사면 주휴수당 발생인가요?
보통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가.3.1~3.16일 근무기간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조퇴, 지각등도 개근으로 봅니다. )하였다면

    총 2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나. 시급제라면 별도의 주휴수당( 하루 소정근로시간 * 2일 * 통상시급)

    월급제라면 3.1~3.16일까지의 일할계산 또는 하루의 통상일급* ( 소정근로일+ 주휴일2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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