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가.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더라도 서명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나.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향후 지도점검시 적발사항입니다.
그 전에 위 같은 가짜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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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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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적으로 안전교육 해야한다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하라고 하라는데 이사업체 신고할 | 궁금이 | 2023-03-14 | hit528 | |
| 2 | reply 법적으로 안전교육 해야한다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하라고 하라는데 이사업체 신고할 | 노동복지센터 | 2023-03-15 | hit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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