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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최저시급 9620원 월급 2.010.000원은 주휴수당 연차1일 계산해서 세전으로 하면 201만원 된단건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20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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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최저시급 9620원 월급 2.010.000원은 주휴수당 연차1일 계산해서 세전으로 하면 201만원 된단건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전제조건1: 월급제

2. 전제조건: 주40시간 근무제도

3. 최저임금 비교:  

  가. 월 유급인정시간: (40+8) * 4.345주= 약 209시간

  나. 최저월급수준: 최저시급 * 209시간= 2,010,580원

4. 소결: 따라서 주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포함 약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의 월급수준이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1년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는 매월1개씩 발생합니다. )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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