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전제조건1: 월급제
2. 전제조건: 주40시간 근무제도
3. 최저임금 비교:
가. 월 유급인정시간: (40+8) * 4.345주= 약 209시간
나. 최저월급수준: 최저시급 * 209시간= 2,010,580원
4. 소결: 따라서 주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포함 약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의 월급수준이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1년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는 매월1개씩 발생합니다. )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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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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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저시급 9620원 월급 2.010.000원은 주휴수당 연차1일 계산해서 세전으로 하면 2 | 3454 | 2023-03-19 | hit392 | |
| 2 | reply 최저시급 9620원 월급 2.010.000원은 주휴수당 연차1일 계산해서 세전으로 하면 2 | 노동복지센터 | 2023-03-20 | hit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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