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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하루8시간 주5일근무 평일 주말 2일 휴무 일정치 않음 목요일 입사 수요일 휴무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주휴수당발생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28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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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하루8시간 주5일근무 평일 주말 2일 휴무 일정치 않음 목요일 입사 수요일 휴무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주휴수당발생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문이 불명확하나 

목요일 입사~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7일( 일주일 )의 재직기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인지, 시급제인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근무시작일~근무마감일(마지막근무일)

시급이 얼마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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