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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2개월 수습 2달후 해고당하면 3/23입사하면 5/23까지 근무하고 관두는건가요? 그래야 연차가 나오나요? 2개월전에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2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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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2개월 수습 2달후 해고당하면 3/23입사하면 5/23까지 근무하고 관두는건가요? 그래야 연차가 나오나요?
2개월전에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A.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내용은 연차발생, 부당해고여부 입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연차휴가 발생: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만 2개월'근무 후 해고당했다면 결론적으로 연차휴가는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1일이 발생합니다. 

                       (2달째의 연차휴가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다음월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않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부당해고 관련: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에 따라 수습평가가 이루어졌고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수습중 해고( 본채용 거부)가 되었는

                        지를 살펴 수습중 해고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접수할수 있습니다. 

                        위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니 보다 상세하게 상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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