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주휴일(주휴수당)의 발생요건: 한주(7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예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적용제외)
2. 위 같이 7일간의 근로관계가 있었고 개근하였다면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단, 월급제라서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일할로 계산하여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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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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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월급제 8시간근무 주5일 목요일 입사 수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면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 근로자 | 2023-03-28 | hit514 | |
| 2 | reply 월급제 8시간근무 주5일 목요일 입사 수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면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28 | hit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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