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2개월 수습기간인 경우: 수습중 또는 수습만료시에 본채용거부를 회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수습평가에 따라 그 결과를 정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단, 상시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진행하여야 합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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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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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개월 수습으로 입사했는데 그전에 해고되면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 니혼진 | 2023-03-28 | hit491 | |
| 2 | reply 2개월 수습으로 입사했는데 그전에 해고되면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28 | hit414 | |
| 3 | reply 2개월 수습으로 입사했는데 그전에 해고되면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28 | hit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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