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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2개월 수습으로 입사했는데 그전에 해고되면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28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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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2개월 수습으로 입사했는데 그전에 해고되면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2개월 수습기간인 경우: 수습중 또는 수습만료시에 본채용거부를 회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수습평가에 따라 그 결과를 정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단, 상시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진행하여야 합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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