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개월 수습중에 해고당하면 직원과의 트러블의 사유로 7일만에 해고당했는데 지노위 부당해고 신청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태만 이런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열기 닫기
이름
비밀번호
열기 닫기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종료통보를 받았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부당성을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