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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계약서에 2개월 수습중에 해고당하면 직원과의 트러블의 사유로 7일만에 해고당했는데 지노위 부당해고 신청할수있나요?

  • 니혼진
  • 2023-03-28 17:48:37
  • hit587
  • 125.143.190.122

근로계약서에 2개월 수습중에 해고당하면 직원과의 트러블의 사유로 7일만에 해고당했는데 지노위 부당해고 신청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태만 이런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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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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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종료통보를 받았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부당성을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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