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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유도하면서 유니폼 미지급 직장인괴롭힘 신고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31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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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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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개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성립요건3가지:

1. 행위자: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2.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 행위장소: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결어: 따라서 퇴사를 강요, 유니폼을 미지급을 하는 경우라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위 같은 성립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어 질의만으로 결론을 내기리기 어렵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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