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개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성립요건3가지:
1. 행위자: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2.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 행위장소: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결어: 따라서 퇴사를 강요, 유니폼을 미지급을 하는 경우라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위 같은 성립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어 질의만으로 결론을 내기리기 어렵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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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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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퇴사유도하면서 유니폼 미지급 직장인괴롭힘 신고되나요? | 들 | 2023-03-30 | hit369 | |
| 2 | reply 퇴사유도하면서 유니폼 미지급 직장인괴롭힘 신고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3-31 | hit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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