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유니폼을 지급받았는데 입사후` 1주일만에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고는 유니폼이 유상이라고 급여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유급이란말을 듣기도 전에 받고는 뒤는게 서명하라고 하는데 타당한건가요?
**관련 행정해석을 참조 바랍니다.
| 질의 | 근무시 입었던 패딩과 바지를 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얼마 입지않았으니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도 입었던거라 안된다고하고.. 사전에 어떠한 말이나 서류를 주고받은일도 X. |
|---|---|
| 답변 | 「근로기준법」제3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으로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세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이 아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무 시 착용한 유니폼(작업복) 등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이 아닌 해당 유니폼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작업복, 유니폼 비용 청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불가하며 민사상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
**결어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임의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고,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유니폼 관련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회사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유니폼은 회사가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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