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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기준법 문의

  • 노동복지센터
  • 2023-04-11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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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상사가 먼저 폭언 반말을 해서 트러블이 났는데 회사에서 상사는 처벌안하고 근로자만 대기발령
대기발령중 70% 급여지급
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급여 나머니 30% 더 받을수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은 없나요?
또다른 진정은 할게 없는지 알려주세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가. 상사의 폭언, 반말에 대하여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대기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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