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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대기발령 1달이후 복직되었는데 1달 대기발령 기간 70%급여지급 받았는데 복직이후 30% 급여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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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대기발령 1달이후 복직되었는데 1달 대기발령 기간 70%급여지급 받았는데
복직이후 30% 급여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가. 대기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취지가 받아들여진다면 회사는 대기발령을 취소하여 

    임금상당액(30%삭감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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