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 그 사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 절차의 정당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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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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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른 절차 | 9666 | 2023-04-11 | hit440 | |
| 2 | reply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른 절차 | 노동복지센터 | 2023-04-11 | hit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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