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월급과 동시에 주어야하며(근기법 48조)
위반시 과태료 (근기법 116조)가 적용됩니다.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월급명세표는 월급날에 동시에 주는건가요? 동시에 안주면 월급명세표 미교부로 신고가능한가요 | 중동상동 | 2023-04-11 | hit380 | |
| 2 | reply 월급명세표는 월급날에 동시에 주는건가요? 동시에 안주면 월급명세표 미교부로 신고가능한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4 | hit88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