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하루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의 경우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일용이지만 상용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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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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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9:18 근무인데 14시에 해고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송구 | 2023-04-11 | hit403 | |
| 2 | reply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9:18 근무인데 14시에 해고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4 | hit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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