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을 사업주가 해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접수하고
취하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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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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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임금을 17만원 덜 받았는데 임금체불 진정낸후 사업주가 17만원 주면 처벌 안받나요? | 천지 | 2023-04-11 | hit381 | |
| 2 | reply 임금을 17만원 덜 받았는데 임금체불 진정낸후 사업주가 17만원 주면 처벌 안받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7 | hit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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