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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임금을 17만원 덜 받았는데 임금체불 진정낸후 사업주가 17만원 주면 처벌 안받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7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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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궁금해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을 사업주가 해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접수하고

취하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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