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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1일알바 급여명세표 미교부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얼마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7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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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1일알바 급여명세표 미교부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얼마인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일용직, 상용직, 단시간, 상용근로자를 구별하지 않고 사업주의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제3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66조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제93조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ㆍ출석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1호

 

 

 

 

 

 

50

 

300

 

 

 

100

 

300

 

 

 

200

 

300

나.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50

 

100

 

다.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50

 

80

 

 

 

50

 

100

 

150

 

 

 

100

 

200

 

300

 

라.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일부를 적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마.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80

 

 

150

 

 

300

 

 

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아.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3호

80

150

300

자.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80

 

150

 

300

 

차.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0

500

500

카. 법 제74조제9항을 위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0

500

500

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

 

 

 

500

 

 

300

 

200

 

 

 

1000

 

 

1000

 

500

 

 

 

1000

 

 

1000

 

1000

파.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하.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거.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너. 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더. 법 제91조를 위반하여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러.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70

40

 

40

 

 

 

130

80

 

80

 

 

 

250

150

 

150

 

머.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80

150

300

버. 법 제99조에 따른 기숙사규칙의 작성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 기숙사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40

 

20

 

 

 

30

 

 

80

 

30

 

 

 

50

 

 

150

 

50

 

 

 

100

서.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審問)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4호

 

 

 

 

 

 

 

 

 

 

 

 

 

 

 

 

 

 

 

 

 

 

 

 

 

 

1)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500

 

 

500

 

 

2)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경우

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된 진술을 한 경우

 

 

 

 

 

 

50

300

 

 

 

100

300

 

 

 

200

300

3)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경우

 

 

 

 

50

 

300

 

 

 

100

 

3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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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알바 급여명세표 미교부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얼마인가요? ㄹㅇㄹㄴ 2023-04-13 hit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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