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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지노위 부당해고 신청이후 금전보상명령은 복직을 원하지 않을시 금전보상은 어떤기준으로 지급하는건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7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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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지노위 부당해고 신청이후 금전보상명령은 복직을 원하지 않을시 금전보상은 어떤기준으로 지급하는건가요?     
A. 답변

1.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업무매뉴얼」 (2019. 12.)

 

◇ 노동위원회 심판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금전보상금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입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제2항)

◇ 이 때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합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해고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의 증감, 당연히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수당 등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변동내역이 고려됩니다.

◇ 그리고 '임금상당액 이상'에 관한 부분은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교통비, 식비 등) 중에서 증빙자료로 첨부한 소요비용과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또한,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객관적 증빙자료 외에 해고의 부당성의 정도, 근로자 귀책의 정도, 근로계약의 형태,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자의 연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다른 한편, 중간수입공제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보상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1993다37915 판결)

 

2. 금전보상위원회,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 (2020. 12. 18.)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더 이상 상세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임금 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금전보상액의 산정기간을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로 하여 원직복직을 신청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의 실태를 고려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노동법 전문가 등이 보여 '금전보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당 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해당 권고안에 따르면,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 같은 내용의 권고안은 2020. 12.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시달되었으나, 금전보상액 산정 기준이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에서 실무상으로는 아직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최근 임금 상당액 이상 부분에 관해 인정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고의성이 짙은 사건인 경우 등 사건의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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