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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
노동복지센터
2023-04-1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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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금전보상명령
통상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의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결정하며, 중간수입이 있다면 일부 공제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고려해서 가감하기도 합니다.
중간수입이 다른데서 알바한걸 의미하나요?
A. 답변
중간수입공제 법리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보상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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