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15일 월급날인데 17일날 주면 재직자 임금체불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7 10:24:00
  • hit166
  • 211.34.193.214
Q. 질문
15일 월급날인데 17일날 주면 재직자 임금체불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은 정기적인 금품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후 14일안내 정산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이나 

지급과정 및 지급일의 경과(2일 경과)를 고려하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있으나그 처벌의 정도를 미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을 접수하여야만 그 결과를 ( 처벌 수위)를 알 수 있기에 여기 상담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15일 월급날인데 17일날 주면 재직자 임금체불되나요? 노동자 2023-04-16 hit470
2 reply 15일 월급날인데 17일날 주면 재직자 임금체불되나요? 노동복지센터 2023-04-17 hit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