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은 정기적인 금품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후 14일안내 정산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이나
지급과정 및 지급일의 경과(2일 경과)를 고려하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있으나그 처벌의 정도를 미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을 접수하여야만 그 결과를 ( 처벌 수위)를 알 수 있기에 여기 상담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15일 월급날인데 17일날 주면 재직자 임금체불되나요? | 노동자 | 2023-04-16 | hit470 | |
| 2 | reply 15일 월급날인데 17일날 주면 재직자 임금체불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7 | hit166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