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식대제공의 의무는 법상없지만 만약 근로계약서에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임금으로서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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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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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식대 하루 7000원 주기로 했는데 안주면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감사해요 | 2023-04-17 | hit431 | |
| 2 | reply 식대 하루 7000원 주기로 했는데 안주면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4-17 | hit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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