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추석연휴와 설 연휴에 하루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대체공휴일때도 근무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에는 30인 이상 법정 공휴일이 사용자가 정하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법 개정이 되어 5인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이 근무 하시는분들 보면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다른 평일에 그냥 대휴로 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했으면 1.5배로 해야 하는데 맟는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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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법정공휴일 | 근로자 | 2023-07-04 | hit414 | |
| 2 | reply 법정공휴일 | 노동복지센터 | 2023-07-05 | hit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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