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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센터
  • 2023-07-05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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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추석연휴와 설 연휴에 하루는 근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대체공휴일때도 근무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에는 30인 이상 법정 공휴일이 사용자가 정하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법 개정이 되어 5인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이 근무 하시는분들 보면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다른 평일에 그냥 대휴로 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했으면 1.5배로 해야 하는데 맟는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공휴일 및 휴일대체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질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에 쉬게하는 (회사는 대휴라고 함)것이 맞는지? 1.5배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 쟁점: 법상 요건을 갖춘 휴일대체인지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보상인지가 쟁점

3. 답변

  가. 휴일대체란?

휴일의 대체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서면합의가 있으면 다른 근무일로 날짜를 바꿔 휴일을 부여하라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나.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의 근무에 대한 보상은?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함이 원칙이며 날로서 보상하는 경우 1.5배가 적용되어 

      휴일하루를 근무한 경우 1.5일의 휴일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라. 결론

   따라서 회사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다대표화의 서면합의에 따른 휴일대체)시행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러한 요건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휴일보상( 1.5배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1.5일의 휴일보상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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