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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다시한번 조언을 구합니다

  • 근로자
  • 2023-07-05 21:17:06
  • hit392
  • 106.102.142.229
사업장이 5인 이상인데
법정 공휴일 무조건 유급 이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주말일경우 대체휴일도 유급인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법정 공휴일 연휴때 하루 근무한다고 되어있고 법정공휴일이 주말일때 대체 휴일 안쉰다고 되어있어도 유급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근로 계약서는 몰라서 그렇게 작성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5인 이상은 무조건 공휴일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휴일은 유급이라고 하기에 다시한번 여쭙니다~~
사업주가 명절 연휴때 하루 근무해야 하고 그것을 대체 휴일로 잡아준다든가 유급으로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를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날도 근무를 시키고 그냥 일해야한다고 수당도 안줬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사업주의 주장이 옳은것인지요?

만약 사업주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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