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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다시한번 조언을 구합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3-07-10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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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사업장이 5인 이상인데
법정 공휴일 무조건 유급 이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주말일경우 대체휴일도 유급인지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법정 공휴일 연휴때 하루 근무한다고 되어있고 법정공휴일이 주말일때 대체 휴일 안쉰다고 되어있어도 유급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근로 계약서는 몰라서 그렇게 작성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5인 이상은 무조건 공휴일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휴일은 유급이라고 하기에 다시한번 여쭙니다~~
사업주가 명절 연휴때 하루 근무해야 하고 그것을 대체 휴일로 잡아준다든가 유급으로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를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날도 근무를 시키고 그냥 일해야한다고 수당도 안줬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사업주의 주장이 옳은것인지요?

만약 사업주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 적용여부: 네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대체공휴일 관련: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역시 유급휴일입니다. 

 

3. 법정공휴일 근무시 별도의 휴일대체합의(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해당 유급휴일의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1.5배의 일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우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1.5배임금, 1.5배휴일, 휴일대체합의)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에 대한 진정(또는 고소)를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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