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 적용여부: 네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대체공휴일 관련: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역시 유급휴일입니다.
3. 법정공휴일 근무시 별도의 휴일대체합의(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해당 유급휴일의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1.5배의 일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우리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1.5배임금, 1.5배휴일, 휴일대체합의)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에 대한 진정(또는 고소)를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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