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의 사용자: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회사가 사용자가 됩니다.
위 경우는 아웃소싱회사( 흔히 말하는 하청회사)가 사용자가 됩니다.
나. 부당해고를 다투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겨우
사용자(아웃소싱 회사)는 신청취지에 따라 ( 신청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원청회사의 책임: 위 부당해고의 다툼과 관련하여 원청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관계에서 다툼이 되는 영역은 파견법 위반일 수 있으나
위 질의만으로는 파견관련법상의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견법 위반은 통상 아래와 같이 다투어 집니다.
가. 파견과 도급의 구분:
파견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게 되지만,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나. 불법파견소송은 외형상으로는 파견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 관리·감독 등을 도급인인 회사가 주체적으로
행사하고 있을 때 직접 고용을 인정하라며 소를 제기합니다.
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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