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평일9만원 토요일 5만원 수요일 회사에서 근무하지 말라고 함
주휴수당 얼마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1주 소정근로시간: 32+4= 36시간
4주 소정근로시간= 36*4=14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44시간 / ( 4주*5일)= 7.2시간
2. 1일 통상임금 9만원
시간당 통상임금 = ( 1일 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90,000 / 7.2시간 =12,250원
3. 주휴시간: 144시간 / (5일*4주)=7.2시간
4. 주휴수당: 7.2시간 * 12,250원= 88,200원 끝.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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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0. 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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