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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주휴수당 문의

  • 노동복지센터
  • 2023-08-09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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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7/3일에서 7/14  월화목금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평일9만원 토요일 5만원  수요일 회사에서 근무하지 말라고 함

주휴수당 얼마 발생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1주 소정근로시간: 32+4= 36시간

   4주 소정근로시간= 36*4=14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44시간 / ( 4주*5일)= 7.2시간

 

2. 1일 통상임금 9만원

   시간당 통상임금 = ( 1일 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90,000 / 7.2시간 =12,250원

 

3. 주휴시간: 144시간 / (5일*4주)=7.2시간

 

4. 주휴수당: 7.2시간 * 12,250원= 88,200원 끝.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0. 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9조제1항 관련)

2. 임금의 계산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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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문의 근로자. 2023-08-09 hit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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