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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7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부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이면 일용직으로 근무했을시 한달에 몇일 일해야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8-17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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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7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부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이면 일용직으로 근무했을시 한달에 몇일 일해야하나요?     
A. 답변

< 고용보험상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안내입니다.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 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가. 지급대상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180일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실제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함. 다만, 일용직 근로자도 6일간을 

            근로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므로, 주휴일 또는 유급휴가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소득이 발생한 날도 포함

2).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이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에 한함. ) 

        =>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며칠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4).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5).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다. 지급액

 1).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3).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 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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