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경우
담당감독관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한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감독관의 조사절차가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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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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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일 일하고 1시간일하고 사업주가 해고해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했더니 변호사써서 대응한다는 | 369 | 2023-09-01 | hit355 | |
| 2 | reply 1일 일하고 1시간일하고 사업주가 해고해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했더니 변호사써서 대응한다는 | 노동복지센터 | 2023-09-01 | hit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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