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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10시에서 18시 점심시간 1시간 일급이 88.000원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09-11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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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10시에서 18시 점심시간 1시간       일급이 88.000원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통상임금의 계산

   가. 일급: 88,000원

   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다. 통상임금: 88,000 원 / 7시간 = 약 12,571원 

 

수고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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