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2. 통상임금의 계산
가. 일급: 88,000원
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다. 통상임금: 88,000 원 / 7시간 = 약 12,571원
수고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10시에서 18시 점심시간 1시간 일급이 88.000원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 96542 | 2023-09-11 | hit407 | |
| 2 | reply 10시에서 18시 점심시간 1시간 일급이 88.000원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 | 노동복지센터 | 2023-09-11 | hit121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