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가. 질의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주장( 신고내용)과 사용자의 소명( 주장, 의견서제출등)을 듣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를 사건조사의 과정이라고 통칭합니다.
나. 사업주(피진정인)는 의견제출을 구두, 의견서제출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주가 대리인노무사를 통하여 의견서제출은 하는 것은 조사의 한 과정이지 그로서 면죄부가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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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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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니 사업주 노무사가 의견서제출한다는데 이거내면 면죄부가 되나요 | 369852 | 2023-09-26 | hit555 | |
| 2 | reply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니 사업주 노무사가 의견서제출한다는데 이거내면 면죄부가 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3-10-04 | hit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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