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사용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지노위 조사관이 보통 2주정도 서면 제출시간을 주는데 연장요청을 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답변서를 1회로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노동위원회 규칙>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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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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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노위 사업주가 답변서를 3주넘게 안보내는데 안보내도 별영향어없나요? 부당해고 | 사과 | 2023-10-14 | hit476 | |
| 2 | reply 지노위 사업주가 답변서를 3주넘게 안보내는데 안보내도 별영향어없나요? 부당해고 | 노동복지센터 | 2023-10-16 | hit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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