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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노위 사업주가 답변서를 3주넘게 안보내는데 안보내도 별영향어없나요? 부당해고

  • 노동복지센터
  • 2023-10-16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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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지노위 사업주가 답변서를 3주넘게 안보내는데 안보내도 별영향어없나요? 부당해고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사용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지노위 조사관이 보통 2주정도 서면 제출시간을 주는데 연장요청을 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답변서를 1회로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노동위원회 규칙>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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