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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이게 임금명세서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3-10-1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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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전달:제목없음
김영희님 9월1일 근무총3시간분 급여 총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 및 기타 공제내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했더니 근로감독관이 2주 시간을 사업주에게 준뒤 내일까지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보내왔는데 필수사항 누락인데 과태료 부과시킬수 있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27조 2항상 필수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귀하가 받은 문자상 9월 1일이 임금지급일이고, 임금의 구성항목이 따로 없다면 필수기재사항은 충족되보입니다. 만약 그렇재않고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1차 위반은 20~3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한편 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도 인정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인정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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