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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업체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 도와주세요
  • 2023-11-21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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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209.110.82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ㅠ

최대한 깔끔하고 명료하게 작성해보겠습니다

 

1.

2년전까지 근무했던 학원입니다.

해당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요청하려 하는데

학원은 그대로인데 사업주가 다른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때 받지 못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2. 해당학원에서 처음엔 280으로

그리고 8-9개월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80+a로 근무조건을 변경했고

퇴직하기 6개월전쯤 학원 6 강사 4 비율제로 근무조건을 또 변경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변경한 계약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것은 아닙니다

(제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고 저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외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2시반-10시반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했고

cctv로 감시를 받았으며 부여된 수업이나 학생관리, 상담등의 업무를 했고

이 중 상당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약 4년간 학원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는데 학원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비율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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