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실업급여신청
1월18일 신청
| 1 차 | 2022-02-08(화) 1/월18일에서25일날 해야할일이 있나요? 아니면 1차 2/8에 구직활동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
15일분 (2022-01-25 ~ 2022-02-08 |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담당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문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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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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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실업급여신청후 해야할일 | 실업급여 | 2024-01-22 | hit524 | |
| 2 | reply 실업급여신청후 해야할일 | 노동복지센터 | 2024-01-25 | hit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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