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광진구에 있는 초밥집에서 오전 다섯 시간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해당 매장의 사장에게서 일을 비효율적으로 한다. 동선의 낭비가 많다. 손님에게 왜 스몰토크를 하지 않느냐.
등등 근무하는 내내 지적을 받았고, 퇴근 후에도 사장은 동생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얼마 근무하지 않았지만 사장과 계속되는 마찰에 하루 전 퇴사의사를 전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사장이 동생에게 그동안 근무한 급여 삼십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카톡 등으로 연락을 전했지만 답장하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급여를 받기위해 동생은 친구의 번호로 연락을 했고 급여를 이체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에 방문을 하겠다고 말했고.
사장은 "월급을 받고싶으면 매장으로 직접 와라." 라고 하여 방문했더니 사장이 동생에게
"급여를 이체 할 것 이지만, 네가 매장에 나오지 않아 하루 가게 문을 닫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니 그에 대한 손배소송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본인은 오전 영업시간에 다섯 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이고 오후 근무자도 있는데 왜 하루를 문을 닫으셨냐" 고 물으니 사장이 말하기를
"너에게 소송을 걸기위해 하루를 통으로 문을 닫아야 영업손실을 증명 할 수 있어서 문을 닫았다."고 하며
동생에게 설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에 경찰에 소송을 진행할건데, 그러면 경찰이 합의하라 연락을 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생에게 몇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민사를 끝까지 진행하거나 본인과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며
합의하는 경우에는 동생에게 지급한 알바비+하루영업손실액+동생의 사과 이 세가지를 받겠다고 했답니다.(알바비 포함 하루영업손실액까지 백여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알바생들은 소송에 들어가면 피차 피곤해지니 알바비를 받지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면서
카톡으로 동생에게 일용직 신고를 할것이니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를 보내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소송에 대한 협박을 받은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이면서 동생에게 보건증 조차도 받지 않았으면서 아무리 봐도 소송을 위해 일용직 신고를 하려는 속셈이 보여 카톡에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모두가 즐거워야할 설날에 이런 일이 생겨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건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상담이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보다, 센터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2-45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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