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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월급계산 하는 방법이요

  • 근로자
  • 2024-02-15 16:03:49
  • hit486
  • 122.45.143.217
제가 통상임금 210만을 받고 있었는데 2월 5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니 토.일이 존재해 있어도 5일치가 지급 된다고 하는데 사업주분께서는 일요일껀 빼고 4일치만 계산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단에 연락해보니 4일치가 맞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토요일은 주휴수당으로 나오고 일요일은 유급 휴일로 처리돼서 5일치가 지급 되어지는게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전달해야해서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예시를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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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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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533 2024-02-16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고 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처리를 합니다만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을 달리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일을 일하고 주휴일이 일요일(1일 유급)로 정해진 경우라면 5일치로 계산되겠습니다. 답변 보시고 더 궁금한 사안 있으시다면 전화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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