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잠도 못자고...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저녁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밖에서 술마시고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다른 직원이 있는데
이새끼는 갈궈야한다, 잘해주면 안된다 등 폭언을 하며 제 목 뒷덜미를 가격했습니다. (증인 있습니다. / CCTV없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폭언을 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사람인데 이번에 마음 단단하게 먹고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녹음 파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사내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회사에 접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퇴근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는 못하나요? (CCTV있습니다. 녹음 및 증인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 방법, 참고사항등 필요한 자문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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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 | 미나리 | 2024-03-11 | hit447 | |
| 2 | reply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 | 노동복지센터 | 2024-03-19 | hit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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