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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

  • 노동복지센터
  • 2024-03-1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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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세요, 잠도 못자고...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저녁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밖에서 술마시고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다른 직원이 있는데 

이새끼는 갈궈야한다, 잘해주면 안된다 등 폭언을 하며 제 목 뒷덜미를 가격했습니다. (증인 있습니다. / CCTV없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폭언을 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사람인데 이번에 마음 단단하게 먹고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녹음 파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사내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회사에 접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퇴근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는 못하나요? (CCTV있습니다. 녹음 및 증인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 방법, 참고사항등 필요한 자문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3월7일의 사건 ( 폭언, 폭행 ) + 평소에도 폭언등을 사유는

증인, 녹취록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 다만, 위 정황이 확실하고 증인/녹취록등을 통하여 실제 폭언과 폭행이 입증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롭힘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우선 회사에 괴롭힘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또는 회사 결과를 보고서 관할 노동청에도 직장내괴롭힘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경찰신고 관련해서는 변호사등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

 

다. 사내 신고, 노동청 신고등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전에 준비할 사항으로는 

   1). 사안별( 구체적 날짜, 시간, 장소)증거: 문자, 메일, 카카오톡, 사진, 녹취록, 목격자 및 평소 동료 진술서, cctv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조직도, 직무의 구체적 내용, 사건관련하여 회사의 주요한 업무적 전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2). 또한 직장내괴롭힘 인정요건을  살펴보고 육아원칙에 따라  문서로 주장을 정리하면 사건방향에 도움이 됩니다.  

 

마. 신고서 작성관련하여는 온라인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유선 상담후 내방하여서 설명을 듣고가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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