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초단시간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위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초단시간근로를 산정하여 그렇지 않은 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은 주)를 합산하여
52주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오니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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