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노동절 휴일과 근무시 수당지급 규정이 인터넷에 있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업장 마다 노동절 휴무가 가능합니까
근무를 했으면 수당 등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급처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0%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 150%이상(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법정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를 가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쉬더라도 월급액 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150%이상(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임금 50%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라.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추가로 발생(100%)합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이상를 더해 총 2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이 150%인지, 250%인지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유급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임금 100%(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 유무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부여 방법>
| 휴일(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 휴일근로 수당 | 보상휴가 부여 방법 |
|---|---|---|
| 8시간 휴일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임금 50%) = 12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예시) 1일(8시간) 보상휴가 + 4시간 수당지급 |
| 10시간 휴일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임금 100%) =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예시1) 1일(8시간) 보상휴가 + 8시간 수당지급 예시2) 2일(16시간) 보상휴가 |
사. 시급제 근로자가 만약 5월 1일이 휴무일 이었다면?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질의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부여 방법 회시 답변'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05.5.11.).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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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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