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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센터
  • 2024-05-02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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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노동절 휴일과 근무시 수당지급 규정이 인터넷에 있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업장 마다 노동절 휴무가 가능합니까

근무를 했으면 수당 등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A. 답변

<근로자의 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쉬더라도 100%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급처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0% 임금 지급)

나. 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 150%이상(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법정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00%를 가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날(휴일) 8시간 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12시간×시간당 통상임금
  • 근로자의 날(휴일) 10시간 근무시 : 8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휴일근로 당연분 100% + 가산임금 100%) =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

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쉬더라도 월급액 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150%이상(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임금 50%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라.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이 추가로 발생(100%)합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이상를 더해 총 250% 이상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이 150%인지, 250%인지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유급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임금 100%(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 유무 때문입니다.

마.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4.17)

바. 근로자의 날과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8시간이내 휴일근로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부여 방법>

휴일(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보상휴가 부여 방법
8시간 휴일근무시 8시간×(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임금 50%) = 12시간×시간당 통상임금 예시) 1일(8시간) 보상휴가 + 4시간 수당지급
10시간 휴일근무시 8시간×(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임금 50%) + 2시간×(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임금 100%) =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 예시1) 1일(8시간) 보상휴가 + 8시간 수당지급
예시2) 2일(16시간) 보상휴가

 

사. 시급제 근로자가 만약 5월 1일이 휴무일 이었다면?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질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05.5.11.).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이상입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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