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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실업급여 대상 문의

  • 노동복지센터
  • 2024-07-15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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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회사에 직장생활 1년5개월 근무하고 5월말 퇴사하고 6월초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근무하고 또 퇴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

1년5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바로 실업수당 신청을 못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중 "사직사유"판단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사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초 입사한 회사에서 그만두었다면 그 사직의 사유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주무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수고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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