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회사에 직장생활 1년5개월 근무하고 5월말 퇴사하고 6월초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근무하고 또 퇴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
1년5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바로 실업수당 신청을 못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중 "사직사유"판단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사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초 입사한 회사에서 그만두었다면 그 사직의 사유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주무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수고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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