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근무 일수가 어떡해 되는거죠
180일이상 근무라고 하는데 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80일 정도면 실업급여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계산은 검색창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 검색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값을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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