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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실업수당 근무일수

  • 노동복지센터
  • 2024-07-15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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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실업급여 신청대상 근무 일수가 어떡해 되는거죠

180일이상 근무라고 하는데 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80일 정도면 실업급여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A. 답변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계산은 검색창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 검색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값을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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