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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휴일근무 대체휴무

  • 노동복지센터
  • 2024-07-30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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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휴일근무하고 수당을 받지못하고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체휴무 계산방법하고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노사합의사항도 있을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의상 우선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전제하여 설명을 드리면

 

1. 휴일근무시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상휴가에는 휴일근무시간*1.5배가 적용되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유의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유선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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