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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산재와 실업급여

  • 근로자
  • 2024-07-31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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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를 하다가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근료만료일이 되기전에 사고를 당해서 산재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직후 이적을 하려고 했으나 산재도 끝났는데

후유증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수가 없는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소견서를 써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기준상 산재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 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팔목을 쓰기 힘들어서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중인데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줄은 알지만

퇴직전 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할수 없으니까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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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와 실업급여 근로자 2024-07-31 hit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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