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를 하다가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근료만료일이 되기전에 사고를 당해서 산재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직후 이적을 하려고 했으나 산재도 끝났는데
후유증으로 인하여 근로를 할수가 없는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소견서를 써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기준상 산재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 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팔목을 쓰기 힘들어서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중인데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줄은 알지만
퇴직전 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할수 없으니까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단,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도 있습니다(첨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분께서는 질병이 발병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이로 인한 질병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직하신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5.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진구노동복지센터(TEL: 02-458-50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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