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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경비 1년 근무 퇴직금

  • 노동복지센터
  • 2024-08-1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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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아파트경비노동자 2023.8.11 근무시작하여 3개월 단위 근로계약하고

2024.8.15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8.10일 근무하고

퇴직을 하라고 해서 8.10일 근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떡해 될까요

0근무일: 2023.8.11~2024.8.10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에 의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민법 제60조 제2항 따라 1년은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계산합니다. 

민법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질의하신 분께서 2023. 8. 11. 일을 시작하신 뒤 2024. 8. 10.까지 일하기고 퇴직하셨다면, '1년'의 재직기간을 충족하셨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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